[사건큐브] 전자발찌 차고 심리상담소 운영 '또 성범죄'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HOW(어떻게)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범죄 소식,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엔 전자발찌를 차고 심리상담소에 불법 취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심리상담사 소식입니다.<br /><br />보호관찰소가 버젓이 있음에도 어떻게 취업이 가능했던 건지 김성수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심리치료센터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, 상담을 해주던 심리사담사가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. 그런데 더욱 충격인 건,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거죠?<br /><br />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겐 너무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. 어떻게 전자발찌 착용자가 심리상담소에 취업이 가능했던 건지도 의문인데요?<br /><br /> 그럼 결과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도 허위 취업 신고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요.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보호관찰소는 몰랐다는 사실에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 올해 7월 기준, 전자감독 대상자는 4,847명인데요.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.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7.3명을 관리하는 셈인데요.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찬 상대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?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치료 받겠다고 호소해 다소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. 재범이라는 점에서 이런 호소를 믿어도 될까란 의문은 드는데요?<br /><br /> 재판부는 아동·청소년·장애니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는데요. 그런데 일각에선 취업제한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최근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마사지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, 이 사건의 경우엔 취업에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?<br /><br />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역시 지난 5월 출소 후 화장품 방문판매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됐었는데요. 여성들과 접촉이 많지만, 성범죄자가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은데, 취업제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